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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56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3. 11. 25.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당시 통장과 도장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같은 표 순번 5 기 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4. 9.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800만 원 인출 직후 30만 원이 입금되어 피해자의 보험료 등이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 위 800만 원은 피해 자가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3. 9. 26. 경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1,080만 원, 같은 표 순번 3 기 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1. 21. 경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없었고 아들에게 맡겨 둔 3억여 원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점( 증거기록 제 2 책 중 제 1권 제 89 쪽),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2 책 중 제 1권 제 89 쪽), 피해자에게 돈을 받거나 빌린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한 것도 아닌 점, ③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당 일인 2013. 11. 25. 위 금원이 1,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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