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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8 2017고정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이성 교제를 한 바 있는 피해자 C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여 “ 아버지 사업이 어렵고, 공방을 열기 위한 사업자금도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라도 돈을 빌려 주면 대구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내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할 것이고 원금도 5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 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파일 중 문자 메시지 및 내용 증명( 입 금 증, 등기부 등본, 차용증 포함)

1. 수사보고( 참고자료 제출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조사관련 연락 시도 및 변호사 의견서 첨부) 중 내용 증명( 증거기록 제 185 면 내지 제 188 면) 및 문자 메시지( 증거기록 제 190 면 내지 제 219 면)

1. 수사보고( 농협 회신 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 발신자 조작 문자 발송 가능 여부)

1. 수사보고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판결 문, D 진술서, 카카오 톡 메시지) [ 피고인은 교제 중이 던 피해 자로부터 일종의 증여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2015. 7. 경 내지 같은 해 11. 경의 기간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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