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6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C의 진술 및 계장 부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다음 1995. 8. 13. 홍 콩을 경유하여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 증거기록 제 1권 제 9, 148 면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제 4 항 중 ‘1,000 만 원’ 을 ‘2,500 만 원 ’으로, 공소사실 제 5 항 중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를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95. 7. 2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된 것은 아래 4) 1995. 5. 6. 자 사기, 5) 1995. 7. 15. 자 사기부분에 국한된다.]

1) 1994. 4. 20. 자 사기 피고인은 1994. 2. 20. 경 피해자 C으로부터 목돈을 빌리고, 그 변 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계원 25명으로 조직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