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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3 2016고단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경 서산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 잣나무 조 경수를 거래 처에 납품해야 하는데 자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거지의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0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2권 제 143 면 이하, 1권 168 면, 1권 169 면 이하, 1권 191 면 이하, 1건 229 면 이하), 각 차용증,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편취 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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