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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6 2018고단3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경 스마트 폰 어 플 ‘ 이음’ 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며 돈이 많다 고 거짓말을 하여 연인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8.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상 급한 계약 건이 있는데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어 당장 찾을 수 없다.

일주일 내로 상환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강남에서 와인 바를 운영하는 C에게 송금하고, 식비, 주유 비 등 생활비로 사용 할 예정이었고, 2013. 9. 25. 경부터 이미 금융기관에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 잔고 가 합계 293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C, D에 대한 각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제외) 문자 내역( 증거기록 1권 21 쪽), 각 금융정보 회신( 증거기록 1권 220, 245 쪽), 각 이체 확인 증,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보험사고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서, 채무 상환 촉구 통지, 신용보고서 등 수사보고[ 통장 명의자 E(F) 대표 G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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