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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7고단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짚 랭 글러 2.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7:0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충 절 오거리 방면에서 삼거리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NEW EF 쏘나타 GOLD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 제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두정동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 글러 2.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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