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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K 짚 랭 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31. 22:3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6에 있는 신 논 현역 5번 출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강남 역 쪽에서 신 논 현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여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선행 차량이 있는 지를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 남, 38세) 운전의 BMW 52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랭 글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3 경 위 신 논 현역 4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한 남대 교 쪽에서 언 주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 차로에 주행 중이 던 피해자 M( 여, 34세) 운전의 N 토요 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랭 글러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피해자 M 및 위 BMW 520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 남, 32세), 피해자 P( 남, 3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 비 4,646,961원이 들도록, 위 토요 타 승용차를 수리 비 3,718,06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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