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 쓰리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 남부 경찰서 앞 도로를 영대병원 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56세) 이 운전하는 D 짚 랭 글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짚 랭 글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대구 남구 F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 남부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쓰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