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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6519, 93다26526(반소) 판결
[대여금·예탁금반환][공1993.11.1.(955),2737]
판시사항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 소정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거래위탁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문표에 위탁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그 거래위탁계약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양증권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수주문표가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서 정하는 위탁자인 피고의 날인이 없어 주문표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탁없이 피고의 위탁계좌로 주식회사 삼호의 주식을 매수한 법률효과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문표에 위탁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그 거래위탁계약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수탁계약준칙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나 피고가 주식회사 삼호의 주식 1,900주를 매수주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그 사실이 기재된 갑 제8호증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 직원인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갑 제8호증은 당시 원고 회사 역삼지점에 출입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하던 소외 3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가 위 주문표를 작성하였거나 피고가 위 소외 3에게 위 주식의 매수를 위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8호증을 피고가 매수주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16은 원고가 거래결과에 따라 작성하는 고객계좌부로서 피고의 위 주식 매수주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설정계약서와 위 주식회사 삼호 이외의 주식매수주문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피고의 거래행위의 외관에 대한 신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어떠한 위임관계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주식회사 삼호의 주식 1,900주를 매수주문한 거래위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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