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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69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2.9.15.(928),2614]
판시사항

증권회사가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7조 제1항 에 위반하여 일임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약정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법 제208조 제3호 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일임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사전에 고객과의 사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일임매매관리자를 지정하여 하여야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일임매매계약이 없었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증권회사가 같은 법 제107조제1항 에 위반하여 일임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약정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법 제208조 제3호 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일 서면에 의한 일임매매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거래를 한 것이 그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하던 개정 전의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임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그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07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08조 제3호 에 의하여 처벌하고, 그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일임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같은법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사전에 고객과의 사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일임매매관리자를 지정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일임매매계약이 없었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에 위반하여 일임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약정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법 제208조 제3호 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일 서면에 의한 일임매매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거래를 한 것이 그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흥증권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에 위배되는 일임매매거래를 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한 일임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이 정한 서식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서 한 정식의 일임매매가 아니라고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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