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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24.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권거래세 15,324,026원(가산세 6,857,245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양수산 주식회사(2009년 6월 상호를 주식회사 사조오양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오양수산’이라 한다)는 원양어업, 수산물판매업, 식품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고, 원고들은 오양수산의 창업주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오양수산 주식 1,006,439주를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이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해 두었다.

다. 망인은 2007. 6. 1. 대리인을 통하여 사조씨애스 주식회사(이하 ‘사조씨애스’라 한다)와 사이에 오양수산 주식 1,006,438주를 127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교부)
1.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매도인들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매도인들은 2007. 6. 4.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에 대한 실물주권을 교부하거나 또는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그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실물주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3. 매도인들이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은 제2조의 매매대금에서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을 차감한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 만기 2007. 6. 11.로 된 약속어음을 매도인들에게 발행·교부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07. 6. 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 소외 7, 장녀 원고 1, 장남 소외 2, 차남 소외 3, 차녀 소외 8, 삼녀 원고 2, 사녀 소외 6이 있었다.

마. 원고들은 2007. 6.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오양수산 주식 134,191주(=1,006,438주×2/15)씩을 대체결제 방식으로 사조씨애스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들이 구 증권거래세법(2008. 1. 9. 법률 제8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세법’이라 하고 개별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이라 하며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호 가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2. 15. 원고들에게 각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른 증권거래세 8,466,781원 및 가산세 6,857,245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인 오양수산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대체결제하는 방식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법 제3조 제1호 가목 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이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거나 적어도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 가사 원고들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망인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또는 그 소속 변호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면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오인하거나, 증권거래세 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단

1) 증권예탁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구 증권거래법(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은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제173조 제1항 ), 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그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여 계좌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독점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73조의2 , 제173조의3 ). 한편,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수탁 등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예탁하여야 하고( 제44조의4 ), 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종류 및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74조 제4항 ). 또한, 예탁자 및 고객은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에 따라 예탁한 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제174조의4 제1항 ), 예탁자는 언제든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4조의4 제2항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예탁제도는 대량으로 거래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에 모아서 보관 및 관리하는 제도로서, 예탁계약 자체는 수임인으로 하여금 수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위임계약과 수치인에게 금전, 유가증권, 물건 등의 보관을 위탁하는 임치계약의 혼합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경우에는 복위임과 재임치의 혼합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예탁결제원의 대체결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명칭과 주소,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제174조 제3항 ),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고객의 성명과 주소,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고객계좌부(이하 예탁자계좌부와 통틀어 ‘예탁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4조의2 제1항 ). 나아가 이와 같이 예탁계좌부에 기재된 사람은 해당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제174조의3 제1항 ), 유가증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예탁계좌부에 대체의 기재를 하면 유가증권이 실제로 교부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74조의3 제2항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유가증권의 대체결제라 함은 예탁된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현물의 이전이나 교부에 갈음하여 예탁계좌부에 권리변동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대체결제는 예탁자나 고객이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대상과 수량을 확정하여 계좌대체를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예탁계좌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단순히 유가증권반환청구권이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 자체의 현실인도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가) 법 제3조 제1호 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현재의 한국거래소에 해당한다, 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통칭하는 것이다[ 법 제1조 제1호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 제14항 , 증권거래법 부칙(2004. 1. 29. 법률 제7114호) 제3조,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항 , 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2007. 8. 2.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여기서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이라 함은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증권거래법제2조 제13항 , 제15항 등에서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에 매매대상을 등록하는 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분명하게 ‘상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② 따라서 증권거래법의 개념과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법이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주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면 ‘상장주권’ 또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법 제3조 제1호 가목 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이라고 규정하여 거래형태를 특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과 병렬적 관계에 있는 법 제3조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2호 역시 주권의 양도방식 등 거래형태를 중요한 구분요소로 삼고 있는 점, ④ 법 제9조 는 대체결제자 또는 증권회사로 하여금 납부해야 할 증권거래세를 주권에 대한 거래과정에서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체결제는 증권의 현물인도에 갈음하여 예탁계좌부에 권리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양도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해당 증권거래세를 실효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점, 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 제3조 제2호 ,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역시 증권회사가 주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여 증권거래세를 용이하게 거래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이라 함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모든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양도된 주권만을 의미한다고 새겨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비록 상장법인인 오양수산이 발생한 주식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 밖에서 매도인측과 매수인측이 증권회사의 중개나 대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되, 주권의 현물인도만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갈음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 제3조 제1호 , 제2호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 제3조 제1호 나목 ,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증권거래법 제162조 , 제162조의2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에 따르면 비상장주권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의 주관하에 장외에서 매매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대체결제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오양수산의 주권은 상장주권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원고들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오양수산의 주권을 예탁받은 우리투자증권이나 그로부터 다시 해당 주권을 예탁받은 예탁결제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이 법 제3조 제3호 본문에 의하여 주권의 양도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후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사정에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니고 가산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금을 제때에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상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인 등은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법 제3조 를 달리 해석하여 자신들에게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믿었다거나, 법무법인 등 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일을 처리하면서 증권거래세가 납부되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의적인 법령해석의 결과이거나 수임인의 업무처리에 관한 주관적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제때에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병수(재판장) 김재령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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