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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9 2017고단5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50』(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6. 11.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18. 확정되었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9. 경남 김해시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G 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경남 김해시 H 건물 I 동 제 8 층 J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약 5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내동 1071-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2. 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그곳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명의 수탁자인 G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제 1 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G 명의로 명의 신탁 등기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세입자 전세금 반환 등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6. 경 위 F에서 위 센터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K와 함께 피해자에게 ‘ 당신이 명의를 빌려 준 아파트의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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