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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정10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와 2012. 4. 말경 강원 원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B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던 강원 원주시 D 오피스텔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 경 B로 하여금 강원 원주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 과에서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위 오피스텔 712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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