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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4고단4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범행 전 사실관계] C은 2002. 5. 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 4 층 401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를 처인 E 명의로 분양 받아 거주하던 중, 사업 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2003. 6. 27. F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C은 2005. 1. 12.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G가 낙찰을 받게 되자, G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다시 매수하여 2005. 3. 9. 재차 F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F의 처인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C은 2007. 3. 19. F과 H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명의 신탁 약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등기 이전을 위해 필요한 피고인과 H 명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경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C에게 명의 신탁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C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통조림 가공 수산업 협동조합에 경매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C은 이를 막기 위하여 고향 선배인 I에게 부탁하여 I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였다.

C과 I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은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수협의 근저당권 채무 3,500만원과 채권자 J의 근저당권 채무 2,500만원을 I이 승계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피고인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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