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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69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지하상가 3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위 금은방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만 원(공소장의 ‘23만 원’은 ‘25만 원’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7:20경 위 금은방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1벌(2개)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6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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