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지하상가 3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위 금은방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만 원(공소장의 ‘23만 원’은 ‘25만 원’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7:20경 위 금은방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1벌(2개)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6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