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84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1호 C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로, 2015. 1. 22. 시간 불상경 위 C 금은방 내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60,000원에 매수하면서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매입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