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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7 2016고단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29. 16:40경 군산시 비응로 129 새만금안내소 앞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응도동 새만금회센타 쪽에서 군산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고 눈은 충혈 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비응로 129 새만금안내소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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