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8:05경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에 있는 마룡교차로 앞 사거리를 불상의 속도로 서수 쪽에서 나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 하여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카운티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와 같이 동승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