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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20고단1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5:37경 아산시 온천대로 2240에 있는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전방의 차량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15:37경 아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온천대로 2240에 있는 교차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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