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에 있는 해미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북 쪽에서 해미읍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베르나 승용차의 수리비가 6,182,036원, K7 승용차의 수리비가 3,529,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