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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08. 24. 선고 2012가단11150 판결
채무자의 채권양도 후 이루어진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패]
제목

채무자의 채권양도 후 이루어진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요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 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건

2012가단11150 공탁금출급청구권자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도XX 외 9명

변론종결

무변론 (피고 1, 2, 3, 5, 9에 대하여)

2012. 8. 10. (피고 4, 6, 7, 8, 10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피고들은 XX식품 주식회사가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제1984호로 공탁한 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도AA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원고는 피고 도AA에게 물품대금 미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도AA는 2011. 10. 6. 피고 도AA가 XX식품 주식회사(이하 'XX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미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000원 의 채권을 원고에게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2011. 10. 7. XX 식품에 도달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명령

XX식품은 2011. 10. 27.부터 2011. 12. 29.까지 사이에 피고 도AA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XX식품의 혼합공탁

이에 XX식품은 이 사건 채권액은 148,285,759원인데, 이 사건 채권양도의 진위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위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도AA 및 원고로 지정하여 000원을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제1984호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I, 2, 3, 5, 9 : 자백간주

피고

4, 6, 7, 8, 10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채권압류결정보다 일찍 XX식품에 도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압류 및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압류, 가압류채권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승소 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 백BB, 안CC, 김DD,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 대한민국, 백BB, 안CC, 김DD,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도금지특약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도AA와 XX식품 사이에 피고 도AA가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을 XX식품의 사전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는데, 피고 도AA가 XX식품의 사전승낙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 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도AA와 XX식품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XX식품의 사전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 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 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우선 징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채권 압류 이전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까지 제3채무자인 XX식품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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