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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4 2018가단2241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6. 6. 30.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C는 2018. 2. 9.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청구채권 중 1억 8,6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8. 2. 12.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C는 2018. 5.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1억 8,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평택세무서장이 2018. 4. 11.경 C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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