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는 대항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처분청의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가단7870 공탁금출급청구권존재확인
원고
이AA
피고
이DD 외18명
변론종결
2012. 10. 23.
판결선고
2012. 11. 27.
주문
1. 정선군이 2001. 8. 21.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1년 금 제628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승계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원CC,대한민국,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승계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이DD, 신EE, 이FF, 김GG, 주식회사 HH시스템, 주식회사 정선III, 최JJ, KK아스콘 주식회사, 합자회사 LL산업, 김MM, 전NN, 진PP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2) 피고 이QQ, 황RR, 서SS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원CC, 대한민국,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승계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TT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TT종건'이라 한다)는 2000. 12. 20. 원고에게 TT종건이 정선군으로부터 지급받을 '남명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000원을 양도하고, 2000. 12. 26. 정선군에게 확정 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은 같은 날 정선군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압류 결정은 위 가)항 기재의 채권양도통지 도달 후인 2001. 1. 8. 정선군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원CC는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통해시법원 2001카단22호)하였는데, 그 가압류 결정은 위 가)항 기재의 채권양도통지 도달 후인 2001. 1. 15. 정선군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 원CC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1타71569호)을 받았는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1. 5. 10. 정선군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압류 결정은 위 가)항 기재의 채권양도통지 도달 후인 2001. 2. 9. 및 2001. 4. 7. 정선군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소관 : 원주세무서)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압류 결 정은 위 가)항 기재의 채권양도통지 도달 후인 2001. 4. 24. 정선군에게 송달되었다.
바) 정선군은 2001. 8. 21.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1년 금제628호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기타 압류, 가압류의 경합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남평지구 밭기반 정비사 업'의 공사대금 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원CC, 대한민국,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승계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 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것이야 국세에 우선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소관 : 원주세무서)은 2001. 4. 21. 이 사건 채권 중 TT종건의 체납액 상당액인 000원 부분을 압류하였는데,그 000원의 국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위 가. 1)의 가)항 기재의 채권양도통지 도달보다 앞선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 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 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 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 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TT종건은 2000. 12. 20. 원고에게 TT종건의 정선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000원을 양도하고, 2000. 12. 26. 정선군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위 내용증명 우편은 같은 날 정선군에 도달 한 사실,피고 대한민국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피고의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모두 받아들이되, 소송비 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인수참가인 국민건강보험 공단,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승계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