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6노2258
뇌물공여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DD이 아닌 CZ에게 함 바 식당의 수주 가능성만을 고지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DD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당시 구두로 함 바 식당 수주 확약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후 불가 피한 사정 때문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함 바 식당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8억 7,0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1억 원 상당이 적은 금액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O 12 호기 신축 공사장 및 P 엘엔지가스 저장 탱크 신축 공사장의 각 함 바 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장기간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S 영농조합법인과 T 영농조합법인에 거액의 발전기금을 내고 함 바 식당에 관한 공동운영 약정서도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영농조합법인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사실상 위탁 받은 것으로 믿었고, 이를 수주하여 피해자 M에게 실제로 넘겨줄 의사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수주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다)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2 죄(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함 바 식당과 관련하여 실제로 거래한 상대방은 N 이고, M은 N의 말을 믿고 N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 불과 하다. 그런 데 N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위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할 당시 피고인은 N에게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형 상가 건물 중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미리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요구한 2억 원은 피고인과 N 사이에 이미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