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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노5434
사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부동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D을 설립한 뒤, 동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제공한 자금을 영업 과정에서 비용으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G은 경기도 K 소재 땅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피해자는 자금을 대고, G과 피고인은 영업을 하여 나온 수익을 나누기로 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아파트 재개발 사업 중 일부 공사의 하도급을 중개하기 위하여 F,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비 자금, M과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의 수익금 비율을 높이는데 N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비자금, 함 바 식당 수주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경비 등이 필요 하다고 하며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0.부터 2015. 1. 8. 까지 판시와 같이 총 33,490,000원을 교부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E 아파트 재개발 사업 중 조경공사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PM 계약 등을 체결하고 O의 현장 소장 P과 Q가 수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위 사업을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는 피고인과 술을 몇 번 먹은 것 외에는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F, N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결국 피고인은 위 E 아파트 재개발사업, 함 바 식당 수주사업은 실제 성사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제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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