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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1고합7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1 고합 755호, 2012 고합 392호, 2012 고합 523호, 2012 고합 570호, 2012 고합 133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N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 전무라는 직함으로 피고인 A과 함께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 양도를 알선하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C는 식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1 고합 755』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수주 또는 알선하던

O에게 불특정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는 비용 등 일정 금원을 선지급하고, O이 공사업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통해 불특정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한 후 피고인과 선지급 받은 비용 등을 정산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옴을 기화로,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양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O이 공사 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로비하는 과정에 있거나 수주 자체도 알아보지 않은 공사현장 또는 실제 수주가 실패한 공사현장 등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P(43 세 )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이미 수주하여 가지고 있으니 1억 9,000만 원을 주면 2008. 6. 경까지 천안 Q 아파트 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과 2008. 4. 경까지 안산시 R 지구 주택공사 현장 함 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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