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3.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평택시 G 아파트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 받았다, 2013. 8. 경부터 식당 운영이 가능한 데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테니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함 바 식당의 운영권을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6. 경 ( 주 )E 명의 외환은행 계좌 (H) 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함 바 식당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 자재가 현장에 들어왔다, 건축 자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해 줘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전히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식당 건축을 위한 자재를 들여 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I) 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구 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