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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49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4. 4. 18:15경 장소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부근 노상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다

보험금지급액 2018. 4. 24. 879,8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도로에 진입하는 피고 차량은 진행하는 차량을 살핀 후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2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가 정체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차선 변경 후에는 도로 우측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발견 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위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감속 운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03,840원(879,80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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