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50670
구상금
주문
1.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13,599원과 그중 35,922,801원에 대하여 2000. 12.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 피고 B은 2016. 7. 20.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