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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7가단204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93,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B은 2017. 4. 25.자 답변서로 변제항변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변제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2017. 4. 2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피고는 2017. 5. 24.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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