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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합1048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대경화학공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86,826,597원 및 그 중 285,374,117원에 대하여 200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6431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피고 대표자 B는 본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30.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임을 알고 피고 법인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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