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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단33215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57,8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들은 법정에서 현재 자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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