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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7가합1041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957,254,722원 및 그 중 336,942,821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2007차4686호 지급명령 확정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피고 대표청산인 C는 본인이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하였으나, 2018. 6. 20.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가 피고 법인의 책임에 관한 청구임을 알고 피고 법인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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