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712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와 C’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