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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가합556787
사취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 및 C’으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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