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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5 2020가단6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7. 14.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는바, ‘피고들’은 ‘피고’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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