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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6 2017가단55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의 ‘대표이사 B’는 ‘사내이사 C’으로 표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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