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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8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의 ‘피고들’은 ‘피고와 망 C’으로, ‘피고 2’는 ‘피고’로, ‘피고 1’은 ‘망 C’으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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