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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2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돈을 차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2. 23.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4.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8. 2. 23.경 295만 원, 같은 해

4. 14.경 500만 원, 같은 달 16.경 500만 원, 같은 달 19.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8. 3. 1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4.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8. 3. 10.경 300만 원, 같은 해

4. 10.경 1,000만 원, 같은 해

5. 2.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7. 11. 26.경 서울 서대문구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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