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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7 2019고단3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42』 피고인은 동생 B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C’에서 대리석 시공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의 관리자인 피해자 E와 사이에 위 빌딩 지상 4층부터 지하 7층까지 11개 층을 대상으로 2019. 1.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승강기홀 바닥 대리석 교체 공사를 공사대금 3,500만 원에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100만 원을, 같은 달 23. 자재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650만 원 등 합계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55』 피고인은 2018. 10. 25.경 피해자 G의 시동생인 H을 통하여 피해자가 양주시에 있는 I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다가 아파트 석재 기둥을 파손하였으니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원을 주면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재산이 없었고 약 6,300만 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었으며 201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이라는 업체는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보수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10.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500,000원, 같은 해 11. 2. 300,000만 원 등 합계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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