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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이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신축하는 D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4개동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같은 달 21.경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 5억 3,700만 원, 공사기간 : 2016. 5. 21. ~ 2016. 7. 15., 공사장소 : 이천시 B, E, F, 대금지불조건 : 공사 진행에 맞추어 지급, 선급금 : 5,37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대금을 위 공사현장에 모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전에 공사를 실시하였던 화성시 G 소재 주택공사 현장, 평택시 소재 H 포장공사 현장에서 미지급하였던 인건비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위 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를 진행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5년 전부터 체납세금이 6억 원에 달하고, 처형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 공사현장에 별도로 자금을 조달하여 약속한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공사대금 300만 원,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공사대금 5,070만 원, 합계 5,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하도급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조회동의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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