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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2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52』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가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215동 1003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2012. 11. 중순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고, 미수금이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5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4499』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207동 1804호에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해자 C과 위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주하기 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1개월간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반값인 1,00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계약한 내용대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2. 24.경 300만 원, 2012. 12. 31.경 300만 원, 2013. 1. 5.경 3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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