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4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4.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F 고등학교 재단 이사다,

F 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줄 테니, 우선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G(F 고등학교 재단 )에서 어떤 지위에도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매점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사업 경비 등으로 쓸 작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F 고등학교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근로 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5. 15.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F 고등학교에서 이사 급 대우를 받으며 이사장 K을 잘 알고 있고, 아들이 LH 연구원이므로, 피해자의 조카는 F 고등학교 서무직원으로, 피해자의 아들은 LH 공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관련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G(F 고등학교 재단 )에서 어떤 지위에도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관련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사업 경비 등으로 쓸 작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관련 수고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2016. 5. 17. 140만 원, 2016. 5. 18. 60만 원, 2016. 5. 25. 60만 원, 2016. 6. 8. 700만 원, 2016.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