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액 13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14. 대구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H 학원 이사장의 아들로서 피고인 B의 중학교 제자이고, 피고인 B은 I 고등학교 교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경 위 재단 이사장 아들의 권한으로 피해자들의 자녀를 J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은사로서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교사로 채용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교사 채용 대가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B은 2015. 10. 2.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I 고등학교 후문에 주차된 L 도 요타 캠 리 승용차 안에서 M에게 ' 이번에 H 학원 재단에 교사 자리가 많이 비는데, 1억 4,000만 원을 주면 F의 딸 N를 J 고등학교 한문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위 N를 J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5. 10. 8. 경 위 I 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현금 1억 원, 같은 달 15 일경 위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돈을 피고인 A과 분배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12. 20. 경 위 M에게 전화하여 ' 위 N의 교사 채용을 위해 재단 측에 인사하는 데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 8. 경 위 M에게 전화하여 ’N 는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