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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6. 7. 27. 경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골프 패키지 여행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16. 8. 29.부터 2016. 9. 2. 4박 5일 일정으로 백두산 G 골프관광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프 패키지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6. 7.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인의 딸인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0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역시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016. 10. 21.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동경 골프여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프 패키지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6. 8. 13.부터 같은 해 10. 7.까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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