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7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2012. 12. 18. 04: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603동 13~18호 라인 경비실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경비실에서 재워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하고, 자신도 그 옆에 누워 “아빠처럼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세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이용하여 “아프니까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4개를 5회 가량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