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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친구인 C의 아버지로, C이 집을 나갔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서 할 말이 있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 15:30경 충북 증평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F(가명)와 함께 얘기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쓰다듬으면서 손등에 입맞춤한 후,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F에게 “나는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 B과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다시 F에게 “B과 나는 깊은 사이로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밀쳐 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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