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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3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피고인의 의붓딸 E과 함께 놀기 위해 찾아오자 평소 피해자와 E을 종종 혼내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누운 채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E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고 심부름을 보낸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예뻐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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