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친구인 E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0:30경 전날 피해자에게 ‘너 입이 좆나 싼 년이다’라고 욕설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 사과 할 테니 이야기 좀 하자’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주차장으로 불러내 피고인이 운행 중인 1.5톤 흰색 포터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젖가슴을 만지고, ‘싫다’며 거부하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를 걸어 꼼짝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