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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합1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어머니 C과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19: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그만 주무시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가서 같이 누워 있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키스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옷과 브래지어를 끌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옷을 내렸음에도 다시 옷과 브래지어를 올린 후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속기록(B), 피해자 진술영상녹화C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C의 휴대폰 동영상 파일 관련),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 역시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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